한부모가정 선정기준과 혜택
한부모가정은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선정 기준과 다양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그에 의해 양육되는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혼, 사별, 미혼 부모 등의 이유로 형성되며,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 부모 중 한 명과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복지 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원 수 | 한부모 및 조손가족 (63%) |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72%) |
2인 가구 |
2,477,575원 | 2,556,228원 | 2,831,514원 |
3인 가구 | 3,165,972원 | 3,266,479원 | 3,618,254원 |
4인 가구 | 3,841,597원 | 3,963,552원 | 4,390,397원 |
5인 가구 | 4,478,161원 | 4,620,325원 | 5,117,898원 |
6인 가구 | 5,080,827원 | 5,242,123원 | 5,806,660원 |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 일반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특별 지원:
- 검정고시 학습 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 지급
- 주거 지원:
- 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한 주거 지원
- 기타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감면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제공 등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또는 가족 구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로, 엔젤시터)
출처